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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 신고대상 신고방법 과태료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신고하셨나요? 2025년 6월 1일부터 계약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달부터 본격시행되는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의 신고대상과 신고방법, 과태료를 확인하고 늦지 않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계약신고 바로가기 ✅ 신고대상 : 주택임대보호법상 주택 (단독, 아파트, 다세대등 주거용 건물) 금액기준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계약체결일 : 2021. 6. 1 이후 체결한 주택임대차계약묵시적 갱신 또는 임대료 변경이 없는 갱신은 신고대상 제외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과태료 부과 ✅ 신고의무인 임대인 임차인 모두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공동 신고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 또는 임차..

카테고리 없음 2025. 6. 9.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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