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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신고하셨나요? 2025년 6월 1일부터 계약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달부터 본격시행되는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의 신고대상과 신고방법, 과태료를 확인하고 늦지 않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대상 : 주택임대보호법상 주택 (단독, 아파트, 다세대등 주거용 건물)
- 금액기준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계약체결일 : 2021. 6. 1 이후 체결한 주택임대차계약
- 묵시적 갱신 또는 임대료 변경이 없는 갱신은 신고대상 제외
-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과태료 부과
✅ 신고의무인
- 임대인 임차인 모두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공동 신고
- 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 처리됨
✅ 신고방법 : 아래 2가지 방법 중 택 1
- 주택소재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 신청
만약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였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s://rtms.molit.go.kr)에서 확인해 주세요!
✅ 온라인 신고 시 입력하는 내용
- 임대인 임차인 인적사항
- 주택의 주소
- 계약 체결일 및 입주일
- 보증금 및 월세금액
- 계약기간
- 임대차 계약서 사본 첨부
📌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촬영하거나 스캔해 첨부하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 부여
📌 필요시 주택임대차신고 이력조회 → 임대차계약신고필증 다운로드
✅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기준
신고하지 않은 기간과 계약금액에 따라 최소 2만 원 ~ 최대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신고제의 혜택과 중요성
단순한 의무사항을 넘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고를 통해 다양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차인 권리 보호 강화
- 부동산 거래 투명성 확보
- 분쟁 발생 시 증거자료 역할
- 확정일자 자동 부여 효과
- 대항력 취득 용이
- 보증금 우선변제권 확보
- 전국 임대차 시장 정보 구축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계도기간이 아니므로 전월세 계약을 하신다면 반드시 30일 이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위한 중요한 제도니까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