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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신고하셨나요? 2025년 6월 1일부터 계약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달부터 본격시행되는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의 신고대상과 신고방법, 과태료를 확인하고 늦지 않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대상 : 주택임대보호법상 주택 (단독, 아파트, 다세대등 주거용 건물)

     

    • 금액기준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계약체결일 : 2021. 6. 1 이후 체결한 주택임대차계약
    • 묵시적 갱신 또는 임대료 변경이 없는 갱신은 신고대상 제외
    •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과태료 부과

     

    ✅ 신고의무인

     

    • 임대인 임차인 모두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공동 신고
    • 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 처리됨

     

    ✅ 신고방법 : 아래 2가지 방법 중 택 1

     

    • 주택소재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 신청

    만약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였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s://rtms.molit.go.kr)에서 확인해 주세요!

     

     

     

     

     

     

    ✅ 온라인 신고 시 입력하는 내용

     

    • 임대인 임차인 인적사항
    • 주택의 주소
    • 계약 체결일 및 입주일
    • 보증금 및 월세금액
    • 계약기간
    • 임대차 계약서 사본 첨부

    📌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촬영하거나 스캔해 첨부하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 부여

     

    📌 필요시 주택임대차신고 이력조회 → 임대차계약신고필증 다운로드

     

    주택임대차계약 온라인 신고방법주택임대차계약 온라인신고 작성방법

     

     

    ✅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기준

     

    신고하지 않은 기간과 계약금액에 따라 최소 2만 원 ~ 최대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택임대차신고 위반시 과태료기준 표
    주택임대차 신고위반시 과태료

     

     

    ✅ 신고제의 혜택과 중요성

     

    단순한 의무사항을 넘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고를 통해 다양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차인 권리 보호 강화
    • 부동산 거래 투명성 확보
    • 분쟁 발생 시 증거자료 역할
    • 확정일자 자동 부여 효과
    • 대항력 취득 용이
    • 보증금 우선변제권 확보
    • 전국 임대차 시장 정보 구축

    임대차 신고제에대한 팜플릿
    주택임대차신고제 선택이 아닌 필수 슬로건 사진아파트 사진공동주택 사진1
    주택임대차 계약신고제 신고대상 신고방법 과태료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계도기간이 아니므로 전월세 계약을 하신다면 반드시 30일 이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위한 중요한 제도니까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공동주택사진2공동주택사진3계약서 집 열쇠 사진
    주택임대차 계약신고제 신고대상 신고방법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