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보조금이나 직불금,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농업경영체 등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농업인등록과 농업법인등록으로 나뉘는데, 각각의 등록 조건과 필요서류, 등록 후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농업인 등록조건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면 농업인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 기본 조건 농지 경작: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거나 경영농산물 판매액: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농업 종사일: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등록 가능) ✅ 재배업 조건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660㎡ 이상의 농지에서 채소·과실·화훼작물 재배 (임업용 제외)330㎡ 이상의 농지에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등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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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14. 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