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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보조금이나 직불금,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농업경영체 등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농업인등록과 농업법인등록으로 나뉘는데, 각각의 등록 조건과 필요서류, 등록 후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농업인 등록조건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면 농업인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 기본 조건
- 농지 경작: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거나 경영
- 농산물 판매액: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
- 농업 종사일: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등록 가능)
✅ 재배업 조건
-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 660㎡ 이상의 농지에서 채소·과실·화훼작물 재배 (임업용 제외)
- 330㎡ 이상의 농지에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등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재배
✅ 축산업 조건
- 330㎡ 이상의 농지에 축사 관련 부속시설을 설치하고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별표 2 기준 이상의 가축 사육
- '축산법'에 따른 종축업, 부화업 또는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을 받은 경우
2. 등록절차 및 필요서류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https://www.naqs.go.kr )에 신청합니다.
서식은 읍, 면사무소에서 직접 받거나 온라인으로 다운로드 할수 있습니다.
✅ 등록절차
- 신청서 작성: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작성 (농업인용 또는 법인용)
- 신청서 제출: 관할 기관에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
- 현장 확인: 신청 내용에 따라 현장 확인 실시
- 등록 완료: 등록 요건 충족 확인 후 농업경영체 고유 등록번호 부여
✅ 필요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신청서(농업인용)
- 농지대장 또는 영농사실확인서 (임차 농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포함)
실경작 증명 자료 (선택)
- 농자재 구매 영수증
- 농산물 판매 영수증 및 출하내역서
- 기타 실경작 증명 자료 (축산업 허가증/등록증, 사료 구매 영수증, 가축 입식 증명서, 곤충 사육 신고확인증 등)
3. 농업경영체등록 혜택
✅ 농림사업 지원
- 공익직불금 지급
- 농업정책자금 (융자, 보조) 지원
- 유기질 비료 지원
- 토양개량제 지원
- 기타 각종 농림사업 참여 자격 부여
✅ 세금 감면
- 농지 취득세 및 등록세 50% 감면
-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 농자재 구매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농기계 면세유 배정
✅ 사회보험료 지원
-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50% 지원
✅ 기타 지원
- 농협 조합원 자격 부여
- 농지연금 가입 가능
- 영농 도우미 및 가사 도우미 지원
- 자녀 학자금 지원 (대학생 등록금 무이자 지원 등)
- 각 지자체별 농업인 수당 등 추가 지원
4. 농업법인 등록조건 및 필요서류
✅ 등록조건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만 신청이 가능
- 농축산물을 직접 생산하지 않는 유통 및 가공 법인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 필요서류
영농조합법인 필요서류
- 법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또는 법인 명의의 농자재 구매 영수증(농산물 판매 영수증)
- 이사회(총회) 회의록 등
농업회사법인 필요서류
- 법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또는 법인 명의의 농자재 구매 영수증(농산물 판매 영수증) 등
공통 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신청서(법인용)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명서
- 정관
- 조합원(사원)별 출자내역
- 농업인 증명 서류 (농업경영체증명서 또는 농업인 확인서 중 택 1)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발급방법
이 확인서는 각종 정부지원사업, 융자, 보조금 신청 시 필수제출 문서입니다.
- 농업경영체 통합정보시스템(https://uni.agrix.go.kr ) 접속
-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발급신청
- 관할 농관원 또는 주민센터에서 가능(신분증 필수)
농업경영체 등록은 농업보조금과 직불금 수령을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등록 후 공익직불금, 세금 감면, 농업정책자금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 지금 바로 신청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