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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매년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 이 글에서는 자동차세의 납부 시기부터 다양한 납부 방법, 할인 혜택, 유의사항까지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자동차세란 무엇인가?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의 일종으로, 차량의 종류와 배기량, 사용 용도에 따라 부과 금액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1년에 두 번(6월, 12월) 고지되며, 일부 지자체는 연납 제도를 통해 할인 혜택도 제공합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미납 시에는 가산세가 붙거나 차량 압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납부 방법과 시기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차세 납부 방법과 절차
자동차세는 여러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편의에 따라 선택 가능합니다.
1. 위텍스(https://wetax.go.kr ): 전국 지방세 통합 납부 시스템으로, PC 또는 모바일 웹사이트에서 본인 인증 후 자동차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서울시 세금포털(https://etax.seoul.go.kr): 서울 거주자는 ‘서울시 ETAX’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나머지 지역은 위택스를 이용합니다.
3. 인터넷지로(Giro): 공인인증서 없이도 간편하게 납부 가능하며,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납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4. 은행 CD/ATM기: 은행 ATM에서도 고지서 없이 주민번호 또는 차량번호 입력 후 납부 가능합니다.
5. ARS 자동응답 전화: 지역마다 지정된 번호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카드 결제가 가능합니다.
6. 스마트폰 앱(스마트위택스, 서울시 ETAX 등): 모바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는 앱으로, 로그인 없이도 본인 명의 차량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7. 금융기관 창구 납부: 고지서를 지참하면 전국 대부분의 은행에서 직접 납부가 가능합니다.
또한, 매년 1월에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통해 1년 치 세금을 미리 납부하면 약 5% 가량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혜택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자동차세를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분할 납부하는 대신, 1월에 1년치 세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일정 비율을 할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연납 혜택은 납부 시점에 따라 할인율이 다릅니다.
- 1월 4.58% 1월 16일~1월 31일
- 3월 3.8% 3월 16일~3월 31일
- 6월 2.5% 6월16일 ~6월 30일
- 9월 1.2% 9월 16일~9월 30일
- 환급 가능: 연납 후 차량을 매도하거나 폐차, 이전 등록한 경우에는 사용 일수를 기준으로 남은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이체 불가, 매년 신청 필요: 연납은 자동으로 갱신되지 않으며, 매년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실제로 승용차 2,000cc 기준으로 연납 할인만으로 약 4~5만 원의 절세가 가능하며, 이 금액은 매년 누적될수록 큰 금액이 됩니다. 가계의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매우 실용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후 환급 절차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해당 차량을 중도에 매도, 이전등록, 폐차 등으로 더 이상 소유하지 않게 된 경우,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세금은 환급 대상이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 후 환급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진행됩니다.
- 차량 소유권 이전 또는 말소 등록: 차량을 매도하거나 폐차하면 등록사업소 또는 차량등록소에서 이전·말소 처리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 환급 대상 여부 확인: 이전 또는 말소일 이후 남은 일수에 해당하는 세금이 환급 대상이 됩니다.
- 지자체 세무과 또는 위택스 확인: 연납한 지역의 시·군·구청 세무과 또는 위택스(wetax.go.kr)에서 환급 가능 여부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환급 신청: 자동 환급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환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자동 처리되는 경우도 있음)
- 환급 신청 방법: 위택스, 전화(세무과), 방문 등으로 신청 가능하며, 주민등록번호와 자동차 등록번호를 제시해야 합니다.
- 환급금 수령: 지정한 계좌로 세무서에서 입금 처리되며, 통상 신청 후 1~2주 내로 지급됩니다.
- 환급금 계산 기준: 1년 365일 기준 일할 계산되며, 이전 또는 말소 등록일 다음날부터 해당 연도의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환급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월에 연납한 뒤 6월에 차량을 매도한 경우, 7월부터 12월까지의 약 6개월치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액은 차량의 배기량, 차종, 등록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차량 소유자라면 누구나 납부해야 하는 의무이지만, 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상당한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납부 방법 중 본인에게 편리한 방식을 선택하고, 특히 1월 연납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여보시기 바랍니다.